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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결제하면 직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나요?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정보일 겁니다. 10만 원 이상 결제 시 의무적인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간혹 가게들은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대답하기 전까지는 미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과 그에 따른 포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의무발행 업종,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77개 업종으로 사업서비스업과 숙박업, 보건업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통신판매업등이 존재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이 얼마나 추가될까요? 소비자가 발급을 거부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미납액(차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 다른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시받았는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발급금액의 20%를 과태료로 추가로 납부합니다. 또한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가 확인돼 발급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미납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의 한도는 건다 50만 원이 상한선이며 연간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온라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절차를 끝내고 상단 카테고리의 상담/제보를 선택하고 세부 카테고리의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선택해 줍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의 미발급 신고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지만 가맹점이 발행을 거부했다면 발급거부 신고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행 모바일 신고방법
모바일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손 택스를 다운로드해줍니다.
손 택스의 최초 화면에서 상단의 카테고리의 상담 제보를 선택하여 줍니다. 혹은 우측 상단의 삼색 선을 선택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지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현금 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현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정부가 현금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세금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복수의 혜택을 주는 척하면서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역할을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내용물이 국세청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선택해 줍니다. 만약 발급을 원했지만 상점에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아래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해 줍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미발급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혹은 발급 거부하였다면 아래의 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이후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하신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은 이유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을 1년간 발급했는데 전체 급여의 25% 이상은 가맹점에 따라 30~40%의 소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 사업자들은 그들의 비용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미발행 신고 방법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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