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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인력감축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실직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생계유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신청 조건, 수급기간과 모의계산을 통한 받을 수 있는 총 급여 등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해보자.
목차
1. 신청조건, 신청방법
(1)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직접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4) 교용 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5)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
(6)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은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문학교를 통하여 교육을 받는 방법도 존재한다. 다음 포스팅에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1번의 활동 경우는 사업주가 직접 처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2번부터 5번까지는 본인이 직접 신청 해야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는 아래 사진을 확인하세요.
2. 수급기간
지급액= 전 직장 평균임금 60% ×소정 급여일수
지급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 모의계산기
검색 포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검색해하여 상단에 나오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해줍니다.
구직 급여액 모의계산 홈페이지의 좌측 카테고리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을 클릭하여 주세요.
연령과 근무기간, 나이(퇴사 당시 만 나이) 등 정보를 입력하고 우측 하단 계산하기를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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